온라인 신고의 특성상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 및 진술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사이버사기 사건이고, 피해자 중 일부가
이미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한 것이 시스템상 확인되면
경찰서 출석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원서류 질문에 알맞은 내용으로 상세히
작성해 주시고,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등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신 경우에도, 온라인 신고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담당수사관이 경찰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시기 전 안내사항을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접수 후 경찰서 방문은 필수입니다.
민원인께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접속하시더라도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주셔야합니다.
이 시스템은 경찰서 방문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찰서 방문 전 미리 관련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에서 쉽고 편안하게 민원서류를 작성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수사관에게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주세요.
더욱 신속한 신고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하단의 신고접수 진행절차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신고접수 진행절차
1. 온라인접수
2. 경찰서방문
3. 조사
4. 종결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피해 내용은 이렇게 작성해주세요.
피해 내용 진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시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신고 접수 및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내용 진술서에는
① 가해자 정보, ② 피해 일시, ③ 피해 장소, ④ 피해 내역, ⑤ 범죄 피해 과정, ⑥ 왜 신고를 접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진술서 작성 예시
피진정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1피해장소
에서
아이디 aaaa
2가해자정보
를 사용한 사람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20을 50만원
3피해내역
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저는 피진정인이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구매하기로 하고, 2020. 10. 25. 10:30
4피해일시
경 피진정인이 입금계좌로 알려준 홍길동 명의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계좌로 5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그후 피진정인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5피해장소
? 가까운 관할 경찰서를 검색합니다.
?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 접수 후 경찰서 방문은 필수입니다.
민원인께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시더라도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경찰서 방문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찰서 방문 전 미리 관련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에서 쉽고 편안하게 민원서류를 작성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수사관에게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주세요. 더욱 신속한 신고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배상 명령 상세보기
「배상명령」 제도란 사기 등 법률에 정해진 형사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의자를 재판 중인 형사법원에 배상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 가능 범죄 확인하기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찰에 배상명령을 위해 필요한 정보(재판 사건번호 등)를 문의하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등을 참고,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배상명령신청서 다운로드
! 공통 상세보기
[공통]
공인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
악성앱에 감염되었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유출된 금융 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보안카드 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사진첩, 메모장에 기록했다면 폐기처분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소액결제 대처 상세보기
[소액결제 대처]
①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 1644-2367)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는 소액결제 등 휴대폰/ARS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곳으로,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시 먼저 연락하여 대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는 소액결제를 통해 결제된 금액을 사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해당 정보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 118)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기관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및 해킹, 바이러스 등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대처업무 등을 하는 곳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번호 118로 전화하시면, 스미싱 피해 후 대처법에 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예방법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이동통신사
이동통신사(SKT, KT, LGU 등)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소액결제 구제 신청’에 대해 문의하시고,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예 : ‘소액결제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번호도용 대처 상세보기
[번호 도용 대처]
피해자의 휴대번호를 발신자 번호로 하여 광고문자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한 경우, 즉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로 전화하여 ‘번호도용문자차단’ 무료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여 추가적인 발신을 막아야 합니다.
번호 도용의 경우, 도용된 피해자의 번호로 발송된 광고문자를 받은 다수가 피해자에게 불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문자메시지로 도지 않고 잠잠해지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번호도용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 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하여 불만 메시지가 수신되어 일상 생활이 불편하시다면 번호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상세보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의 본인확인 내역 통합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탈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방문하기
(www.eprivacy.go.kr)